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구비서류,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하나의 사업 경영체로 보고 운영실태와 소득상태를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및 농산물의 생산정보, 농업 시설현황, 가축사육시설및 규모,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정보와 년추정소득등을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따른 쌀(고정, 변동)직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등 기초확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란 농업인들의 농사 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등록 대상과 자격 조건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경영체 대상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1.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는 본인소유의 농지이거나, 임대한 농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 만원 이상인 사람
③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도시에 거주해도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2. 법인인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면, 제출서류를 첨부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 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합니다.
농업법인 의 경우는 대표 명의로 등록하며, 임금 농업인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 하고는 있지만 전체 농지를 타인에 임대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농업경영 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꼭, 무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별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면세 유를 사용하거나 비료·농약 등 농업용 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바뀐 경영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정 책 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록했다가 면세유 등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농지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농자재구매(농산물판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마을이장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대농지로 임차기간, 임차인 인적정보)
지참물 - 신분증, 도장
30일 이내에 방문 확인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관
서류를 준비하여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혹은 출장사무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농산물품질관 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 영체 등록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를 준비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규나 변경 등록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서 하며 현장 확인은 토지소재지 지소에서 합니다. 특히 변경사항은 수시로 하고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3년에 1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말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상세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경작 확인
농지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확인(농업경영체 담당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①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②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혜택
③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④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⑤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⑥논밭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농촌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 지원시 등록세 및 채권 감면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농지 구입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발급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메뉴-진입-화면
3.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등록확인서-열람-및-발급-화면
4.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등록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등록확인서-출력화면
2. 정부 24를 통한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검색-화면
3.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의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비스-선택
4. 기본정보와,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확인-및-민원신청하기-버튼-클릭
3. 오프라인 발급방법
1. 가까운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등록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할주민센터는 도로명주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거주하시는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가까운 관할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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