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1.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법 제8조 1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경매로 농지를 경매입찰하여 경매낙찰 받았을 경우 경매받은날로 부터 5일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경매계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농지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신청하시고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신규영농으로신청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도서지역(섬)은 지역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2.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법 제9조 제1항 단서, 영 제7조)
① 소유제한의 특례 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ㄴ)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ㄷ)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ㄹ)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ㅁ)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⑦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1. 발급권자 및 신청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받고자 하는 농지의 주소 및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하단의 이름과 도장을 찍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② 취득 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③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농지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2. 농지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에 정하는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ㄱ)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ㄴ)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면적요건
①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는 총합이 1천㎡ 이내일 것
②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 330㎡ 이상
③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공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 이상
④ 위 ②, ③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 이상
4.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필요서류
대부분의 서류가 관할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는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토지매매계약서, 농업경영계획서(해당되는 경우만)을 해당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신청수수료(2017년 기준 1,000원)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신청의 경우에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를 해서 필요서류와 수수료, 읍면동사무소주소등을 문의해야 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농업경영계획서(서식파일첨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1,000㎡미만이어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여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하더라도 가족세대가 소유하는 농지가 현재 취득하고자하는 농지 포함하여 1,000㎡를 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을 해야 한다.
3) 농지취득인정서(서식파일첨부):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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