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농막 신고 절차,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비용)
농막 설치기준(조건)
농막 설치기준(조건)은 일반 주택 건설과는 달린 설치기준이 굉장히 간단하다. 우선은 농막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이 논이나 밭에 설치하기 위해서 농막을 구매하는데 그럼 이러한 농막은 아무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농막 설치기준을 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하다.
농막 설치기준(조건)은 정확히 말하자면 6평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평을 사용하지 않고 제곱미터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20제곱미터까지 농막 넓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3 x 6m는 1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0미터가 조금 안된다. 이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농막제작이 가능한 것이다.
농막은 농지에 농지전용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등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주춧돌이나 벽돌, 조경석 등과 같은 건축 조경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농막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청에 확인 후 진행하기를 바라며 6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막은 연멱적 6평 이상은 절대 불가이다.
농막의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편람에서는 2012년도 이전까지는 농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 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도 안되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해서 그런 이유 등으로 2012년 이후 농지업무편람에서는 4번째 항목인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삭제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막에도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 진 상태이다.
▶전기의 신청
-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한다.
농막 신고 후 보통 3일에서 7일 이내에 농막 신고 필증을 받게 되는데, 이 필증을 가지고 전기와 수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수도의 신청
-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 경우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 가서 수도신청서 작성해서 신청한다.
- 상수도가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서 지하수를 시공한다.
농막의 화장실 정화조 설치(비용)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대상이다. 다만,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결국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화장실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현재로선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몇 군데를 빼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장실 정화조 설치를 혀용하고 있으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정화조 신청 지자체 산업계 건축과 문의
반드시 해당지역에 정화조 설치 정식허가업체를 통해서 신청한다.
(정화조 준공필증서류를 받아서 정화조 담당부서에 신고/준공절차)
농막정화조 설치비용은 설치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00만 원 ~ 500만 원까지 견적을 받아 볼수있다. 물론 이 비용은 농막 정화조의 가격은 물론이고 정화조 설치하는 인력비용, 운송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다.
농막 신고절차
인터넷(세움터) 농막 신고절차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cloud.eais.go.kr/)에서 농막신고를 할 수도 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된다.
관공서에 농막 신고절차
지자체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확인해야 한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농막 신고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 농막의 평면도(도면)
- 배치도
-본인 토지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
-타인 토지일 경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1부
-신분증
(신고후 신고필증교부)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은 해당 자자체에 건축민원과에 상시 비치되어 있다. 작성할 때 주의 할 점은 농막존치기간으로서 한번설치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3년마다 연기를 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농막존치기간은 신고설치일로부터 3년간이다.)
2.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지적도를 하나 떼서 농막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략적인 배치도를 체크 하면된다.
지적도상 농막배치도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위치를 말한다.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 지도사이트에 접속하여 설치주소를 기입하고 주소가 나오면 우측 지적편집도를 눌러 인쇄를 하여 인쇄된 종이에 농막 위치를 그려 제출하면 된다.
3. 농막의 평면도
인터넷에 농막의 평면도 샘플이나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되고, 농막 구입업체에 평면도 요청해도 된다.
평면도 제출 시 각 지역마다 농막법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화장실을 허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허용을 불허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가능한 화장실구조의 도면은 피하는것이 좋다.
4. 유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본인소유의 토지라면 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타인토지라면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하다.
5. 신분증, 수수료
신분증은 지참을 해야 하며 농막설치신고에 따른 접수 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약 일주일 후 신고 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면 된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을 해야한다. 연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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