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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입(임대)방법,온비드 국유지 임야 임대방법

by heotai19 2023. 12. 31.

국유지 매입(임대)방법,온비드 국유지 임야 임대방법

국유지 매입(임대)방법

국유지 매입(임대)방법

국유지란?

 

국유지란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공부(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전 국토의 24% 정도이며 이 중 65%가 임야이다. 또 국유림은 전체 산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진 탓에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경쟁으로 좋은 물건을 낙찰 받을 확률이 높다. 대중화가 덜된 탓에 턱없이 높은 값에 낙찰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매와 달리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매물건은 대개 권리관계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틈새 투자처로 매력이 많다.

 

 

또, 국유지는 물론 다양한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온비드(Onbid, 캠코 운영 공매사이트)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재테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국유지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국유지의 분류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일종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독점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인이 불하를 받거나 독점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에 국한한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임대 및 매입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유지 매입(임대)방법

 

국유지의 활용방안

 

국유지 임야의 매입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국유지 임야를 임대 받아 골프징 스키장을 조성하고 버섯재배 등 임업경영을 할 수 있다.

 

임대받은 농지의 경우 농작업을 할 수 있고, 연고권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불하를 받을 수 있다. 폐교를 불하받거나 임대를 하여 농림사업을 경영한다.

 

도로 하천 구거는 전형적인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사용허가 혹은 점용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공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도 점사용허가가 가능하다.

도로나 하천이 용도가 없어져서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일반재산이 되며, 폐도로 폐하천으로 불하(매입)이 가능하다.

 

공유수면은 점용허가를 받아 어장이나 낙시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매립허가를 받아 육지로 조성하기도 한다.

주변의 국공유지를 눈여겨보면 이처럼 많은 돈 되는 활용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 임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이들 부동산은 나대지와 주거지, 공장터에서 사무실 건물, 모델하우스까지 다양하다. 지자체 재정상 관리하기 어렵거나 매각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을 모아 처분 또는 임대하고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수준에서 매각해 잘만 고르면 알짜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

 

산림청, 정부투자기관 등도 우량 매물을 수시로 싼값에 처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매물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정보습득이 중요하다.

 

국유재산 매각과 대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해 필요한 부동산의 매물을 검색해 보면 된다. 회원가입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면 되고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개인과 법인, 외국인 등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다.

 

2회 경쟁 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부터는 최초 예정가에서 10%씩 하락하고 최고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경매와 비슷하지만 입찰실시 하루 전에 미리 입찰한다는 것을 등록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낙찰이 결정되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청과 구청에서 파는 공유 부동산의 매각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일정 요건 하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보통 입찰은 2명 이상 참가하는 공개경쟁입찰로 미리 정해진 매각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사람 중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진행되기도 한다.

 

국공유 부동산의 매각정보를 얻으려면 온비드 외에도 각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매각 부동산 난이나 신문의 매각공고 또는 시청 재산관리과, 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매물이 풍부하지 않지만 통상 낮은 값에 낙찰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국가나 지자체 재산에 투자 또는 임대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온비드에서 국유지 매입(임대)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국·공유지 매물을 검색할 수 있다.

 

온비드 바로가기 ☞ www.onbid.co.kr/

 

온비드 메인

 

www.onbid.co.kr

 

온비드 공매 사이트 사용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 아래의 보이는 방법 대로 물건 조회를 한 다음 입찰을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온비드 홈페이지 자체에서 설명이 잘되어있으니 동영상을 시청하여 방법을 확인을 하면 되겠다.

 

 

국유지를 매입(임대) 받기위해서 위에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정부재산정보공개를 클릭하면 국유일반재산물건이 나온다.

 

 

여기에서 토지를 선택하고 임야나 전,답등 용도에 맞게 지목을 선택하고 찿고자 하는 지역을 기입한후 매각제한재산이 임대(대부)를 말하는 것이니 매각제한재산을 선택후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국유지 임대(대부) 물건들이 검색된다.

 

 

여기서 관심있는 물건을 클릭하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국유지 임대기간

 

국유지 임대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저렴한 비용에 장기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국유지의 임대기간은 상업용, 주거용, 경작용(농사)등은 5년 이내의 임대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림을 목적으로는 하는 토지와 정착물은 20년이내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임대자가 재연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유지 임대의 장점중에 장점입니다.

 

국유지 임대료 산출

 

가장 중요한 국유지 임대시 임차료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경작용으로 사용할경우 재산가액의 1%, 주거용으로 사용할때는 2%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국유지 임대료 산출방법

 

다만 연간대부료 지불은 전액을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2017년 1월1일 부터는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하고는 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어지고 있다.

만약 국유지 임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1개월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국유지의 임대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에의해 진행이 되지만, 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거나 주거용 및 경작을 목적으로한 실사용자에게 빌려주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방법으로 임대를 해주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상세정보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재산관리담당자와 상담신청을 통해 해당 물건의 상태와 조건들을 확인후 진행을 하면된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것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행을 하다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다른 물건을 임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와 적합하다면 임대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국유일반재산의 대부(임대) 및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나, 일부재산은「국유재산관리 ∙ 처분 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공사 재산관리 담당자 또는 국유재산 상담콜센터(1899-0096)에 충분히 상담하기 바란다.

 

국유지 대부(임대) 계약절차

국유지 매입(임대)방법

 

1. 임대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수의계약인 경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심사 : 심사를 통해 신청 물건 및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재산관리에 장애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허가하지 않음은 물론 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3. 대금납부 : 사용, 수익을 시작하기 전 가삭계좌나 지로를 통해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잔여대금납부는 낙찰일 기준 5 영업일 이내에 하고 납입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4. 계약체결 : 개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서 교부 :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캠코 방문 없이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출력 보관이 가능하다.

 

※ 계약 해지 : 국가 및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상요용도 변경, 시설물설치,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원상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국유지 대부(임대) 시 유의사항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부 용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유지 매입방법

1. 지자체 세무과, 회계과 또는 온비드 국유재산본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매수 신청을 한다.

3. 매수신청 후 담당자와 상담한 뒤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3. 승인이 이루어지면 감정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가격 책정이 진행된다. (이때 정확한 측정을 위해 2곳 정도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 감정 후 산술평균한다.)

4. 가격이 측정되면 수의 계약 또는 입찰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5. 매매대금은 10%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60일 이내의 모든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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